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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6035호 및 2013고단7104호 중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035]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K에게 “안전한 기업에서 발행하는 무기명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에 투자하면 1년 6개월 후에 15% 이자를 더하여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0.경 피고인 명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L)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위와 같은 무기명 채권 투자 사업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1년 6개월 후에 15% 이자를 가산해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104]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안전한 기업에서 발행하는 무기명 채권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이 무기명 채권을 구입하여 만기에 이익금을 주는 등 자산관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무기명 채권 투자 사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기존 부채와 투자금을 받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26.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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