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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142
사기
주문

피고인

T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T은 2009.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신문에 고율의 이자로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1. 11월경 일간지에 ‘1억 투자, 월 5백, 집 한 채 드림(V)’이라고 광고를 했다.

피고인

T은 2011. 11. 18.경 서울 서초구 W 소재 X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Y에게 부동산 투자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1억 원을 남편 A에게 빌려주면 3달만 사용하고 월 5백만 원씩 이자를 주고 즉시 7건의 부동산에 공동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1회라도 연체시에는 차용금 만기일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변제하겠다. 저당권을 설정해줄 부동산은 월세 임차인만 있어서 담보 가치가 높고, 평택시 Z 소재 내 부동산이 수용되면 20억 원 보상도 나온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국세를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 A 명의의 부동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보장해 줄 만한 재력이나 구체적인 수익창출 계획도 없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본래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국세가 다액 미납되어 있는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보장해 줄 능력도 없었고'라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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