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14 2012고단5838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다가 2011. 3. 28.경 부산지방병무청 직원 G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전화연락을 받고도 소집일자를 알고 있으니 앞으로는 통지서를 보낼 필요도 없고 거주하는 곳도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주식회사 H 투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1. 8. 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고 회사가 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500~1,0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부산경남지사의 영업권을 주고, 첫 해에는 500만 원, 두 번째 해부터는 매월 1,000만 원씩 월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5.경 2,000만 원을, 2011. 9. 15.경 2,80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공모하여 합계 1억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외제 승용차 수입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외제 승용차를 싸게 사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짜리 외제 승용차를 3,000만 원에 사올 수 있다. 그러면 한 대당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추가로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 수입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