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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64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재건축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준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아파트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6. 15. 14:00경 서울 관악구 G건물 지하 3층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H건물 33평형 한 채를 최초 분양가격인 6억 5,000만 원보다 1억 원 낮은 가격인 5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처분하려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처분하고 이익금을 남겨 이를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0. 9. 29.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9. 13.경 서울 관악구 I아파트 1802호에 있는 피해자 F(3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건물 33평형 한채를 최초 분양가격인 6억 5,000만 원보다 낮은 3억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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