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04. 29. 선고 2015누57224 판결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93 (2015.08.27)

전심사건번호

2014서2605 (2014.09.23)

제목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요지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사건 주식의 대금청산 시점에는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100분의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5누57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〇〇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7. 선고 2014구합75193 판결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7,437,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4행 다음에 "(1) 이 사건 제1주식 매매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준소비대차 관련 주장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계약은 총 매매대금의 80% 상당의 대금이 정산된 상태에서 추후 잔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만이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준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개서 및 대금청산일인 2009. 7. 21.이고, 이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여전히 중소기업이다.

(3) 장기할부조건 매매 관련 주장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득세법에서의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명의개서 접수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 사건 각 주식 전부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은 2012. 8. 24.이므로, 이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여전히 중소기업이다.

(4)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시기를 2012. 11. 3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일부인 이 사건 제1주식을 2009. 7. 21. 매수인인 BBBBBBB에 명의개서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의 규정의 취지상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한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2012. 11. 30.에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③ 제3면 제18행 다음에 "(1) 이 사건 제1주식 매매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④ 제3면 제20행의 "정언"을 "증언"으로 고친다.

⑤ 제6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준소비대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605조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매수인인 BBBBBBB, AAA이 이 사건 각 주식의 매매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장기할부조건 매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장기할부조건 매매는 매매대금을 전부 청산하기 전에 대상 목적물의 등기・등록 내지 명의개서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주고 그 매매대금을 추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의 매매계약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 중 제1주식에 대하여는 2009년경 명의개서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졌고, 제2주식에 대하여는 2012년경 명의개서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장기할부조건 매매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시기를 2012. 11. 3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 따라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구 중소기업기본법(2014. 4. 14. 대통령령 제112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위임에 따른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 4. 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준용된다.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A이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기업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6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2009년경 이루어진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AAA의 소유 주식수는 85,500주(지분율 19%), AAA의 100% 자회사인 BBBBBBB의 소유 주식수는 274,500주(지분율 61%)로 결국 AAA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한 대금청산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12년경에는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하나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제2주식의 대금청산 시기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9년경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미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하나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가 된 사정을 무시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