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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8. 18. 선고 2015구합21262 판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국승]
제목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사인점 등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거나, 명의개서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다.

사건

2015구합212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7. 14.

판결선고

2016. 0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OOO,OOO.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OOO,OOO.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에CC(2012. 3. 29. 상호가 '주식회사 이D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에CC'라고 한다)는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아FF(2011. 12. 5. 상호가 '디EEEE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아FF'이라고 한다) 또한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업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동생 김XX는 2007. 10. 22.부터 2010. 10. 22.까지, 2011. 3. 31.부터

2011. 7. 1.까지 에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6. 26.부터 2011. 10. 31.까지 아F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8. 25.부터 2013. 3. 31.까지 에CC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개서

1) 2009. 10. 14. 아FF이 보유하고 있던 에CC 발행 주식 중 26,563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 이 제1주식의 양수대금은 김XX가 지급하였다.

2) 김XX는 아FF으로부터 에CC 발행 주식 106,25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였는데, 2011. 10. 1. 원고에게 대금 OOO,OOO.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2. 9.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에CC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FF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개서된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대금을 김XX가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제1주식은 김XX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하여 2014. 6.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한편 성동세무서는 2013. 10. 1.부터 2013. 11. 9.까지 김XX에 대한 양도소득

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제2주식은 실제로는 김XX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심판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3.과 2014. 9. 26.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9. 위 각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L세무서장과 SS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매매(양수도)계약

서'(갑 제3호증)와 '주식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는 김XX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바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주식의

경우 에CC가 대출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FF이 에CC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그 소유 지분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분산하기 위해 이루어 진 것이고, 이 사건 제2주식의 경우 아FF의 주식을 소외 KK제강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에CC가 KK제강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 것으로서 모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이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

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명의개서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자였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있는바, 원고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인 김XX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P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14.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개서 무렵 에CC의 대표이사였던 김XX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보내준 사실(을 제7호증), 2012. 7. 4. 원고와 김XX 사이에 '2011. 10. 1. 명의신탁한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 원고는 명의신탁자 김XX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합의서'(을 제6호증)가 작성된 사실(원고는 '위 명의신탁해지합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지만, 원고를 에CC의 감사에서 사임시켜 주겠다고 하여 백지에 날인하여 보냈는데, 김XX가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시 명의신탁 해지에 동의를 해 준 것은 관련 주식이 원래 원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김XX 명의로 원상회복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에CC에 대한 통합조사 및 취득자금 출처 조사 후 이 사건 각 주식 합계 132,823주 중 130,297주가 김XX에게 이전된 사실(을 제10호증)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조세회피목적 유무

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임영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LL세무서장과 SS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및 명의개서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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