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명석
변 호 인
변호사 송종선(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1자 드라이버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① 1991.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② 1992.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2년 이상 장기 2년 6월 이하를, ③ 1995. 11.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④ 1998.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7.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⑤ 2008.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10. 9. 11. 11: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이하 1 생략) 피해자 공소외 1(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집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쥐고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 돈 가진 거 다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3. 15: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이하 2 생략) 피해자 공소외 2(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집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소리 지르지 마, 돈 다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에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강간 등)
피고인은 2010. 10. 11. 01: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이하 3 생략) 피해자 공소외 3(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집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깨워 보여주면서 “한 번 주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그냥 가면 안 되겠냐”고 묻자 마음을 바꾸어 “안 그래도 가려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칼을 놓고 현관문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0. 10. 9. 05:5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이하 4 생략) 피해자 공소외 4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한손으로 붙잡고 다른 한손에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1자 드라이버(길이 30Cm 가량, 증 제8호)를 들고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0. 3. 12: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이하 5 생략) 피해자 공소외 5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유리창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0. 11. 27. 03:2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25-20 앞 노상에서, 제4항 범죄일람표 순번 23번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6의 가방을 절취하면서,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가방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④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7, 1, 2, 8, 4, 3,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공소외 6, 19, 2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6 상해부위 사진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절도범죄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 경위, 범행내용 및 횟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297조 [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제3조 제2항 , 형법 제342조 , 제334조 제2항 , 제297조 (특수강도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제3조 제1항 , 형법 제330조 , 제297조 (절도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34조 제1항 ,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 형법 제330조 , 제329조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범죄전력 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강간 등)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중지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강간 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1. 등록정보의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준수사항 부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2009. 7. 20.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2건의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9년 이상 32년 3월 이하[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9년 6월(강간죄, 제3유형, 특별조정 권고 가중영역)에 판시 제1의 나항 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9년 9월(강간죄, 제3유형, 특별조정 권고 가중영역)과 판시 제2항 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인 징역 3년(강간죄, 제2유형, 가중영역)을 각 합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강간 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