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의 집에 자주 출입하여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75세)이 귀가 어두워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 8. 07:10경 마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세면장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모으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여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