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0.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00.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8.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11. 22. 새벽경 포항시 북구 C건물 1층 뒤 다용도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서, 감정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