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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0 2013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0.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00.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8.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11. 22. 새벽경 포항시 북구 C건물 1층 뒤 다용도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서, 감정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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