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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3319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67,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은 사촌 관계이고, E은 원고의 부친,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 피고 D은 피고 B의 오빠이다.

피고 B은 E 또는 원고로부터 2005. 3. 10.부터 2014. 6. 3.까지 아래 별표와 같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합계 1억 1,480만 원 그 외에도 피고 B은 일자불상경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1. 8. 1. 이를 변제한 적도 있다.

을 차용하고, 2011. 10. 12. 아래 별표 순번 2번 기재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순번 차용일자 차용액 지급인 지급방법 1 2005. 3. 10. 1,000만 원 E 현금 인출 후 지급(갑 5-2) 2 2010. 3. 2. 1,000만 원 E 현금 인출 후 지급(갑 5-8) 3 2013. 10. 14. 2,000만 원 E 송금 4 2013. 10. 14. 1,000만 원 원고 송금 5 2013. 10. 18. 1,480만 원 원고 송금 6 2013. 12. 2. 4,000만 원 E 송금 7 2014. 6. 3. 1,000만 원 E 송금 합계 1억 1,480만 원 피고 B은 2016. 8. 2.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원고는 이를 빌려주기로 하고 빌려주기로 한 위 5,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차용금을 총 1억 5,7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일금 1억 5,700만 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① 5,000만 원은 2016. 9. 30. 지급하고, ② 1억 700만 원은 2016. 10. 25.까지 지급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의 모친인 F과 의논한 결과 피고 B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실 등으로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 및 E, F은 피고 C에게 찾아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보증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 C은 2016. 8. 3. 이 사건 차용증상에 피고 B이 서명날인한 아래 칸에 “보증인 C”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 D은 2016. 8. 6. 원고에게 “대위보증각서”라는 이름 아래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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