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30. 섬유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맡기고 그 수익을 원고 55%, 피고 B 45%의 비율로 나누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06. 3. 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 1. 휴업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① 2015. 3. 9. 3,000만 원, ② 같은 해
4. 30. 1,000만 원, ③ 같은 해
7. 31. 1,000만 원, ④ 2016. 5. 2. 7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14. 12.경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하였고, 그 무렵 아래 ① 내지 ⑥의 동업재산이 있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정산금 110,125,260원[= 167,125,260원{=(자동제판기 4,000만 원 믹서기 등 기타 자재 및 공구 400만 원 E회사 보증금 9,000만 원 임대보증금 3,000만 원 미수대금 및 원단 1억 원 법인통장 잔고 39,864,110원) × 원고의 수익분배비율 55%} - 5,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자동제판기: 2014년 기준 중고시세 4,000만 원 ② 믹서기 등 공구: 400만 원 상당 ③ E 보증금 9,000만 원 ④ 임대보증금 3,000만 원 ⑤ 미수 채권 또는 그 대상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원단의 가치: 약 1억 원 ⑥ 이 사건 회사의 통장 잔고 39,864,110원 나 피고 B의 주장 ① 자동제판기는 고철로 그 가치는 수백만 원에 불과하고, ② 믹서기 등 공구는 피고 B이 갖고 있지 않으며, ③ E 보증금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④ 임대보증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