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경 원고에게 고철을 매입하여 나중에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원고는 2015. 2. 7.경 1,000만 원, 2015. 2. 9.경 1,000만 원, 2015. 2. 11.경 2,900만 원, 2015. 2. 12.경 5,000만 원, 2015. 2. 13.경 1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의 아들인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2015. 11. 21.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연대보증인 : C 일금 : 1억 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채무자(피고)는 2015. 2. 11.부터 2015. 6. 30.까지 1억 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여 보관 한다.
2. 원금의 변제기는 2016. 1. 15.로 약정하고 약정기일에 매입한 고철을 시가에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단 고철매각에 따른 손익은 따지지 않기로 한다.
다. 피고는 ‘피해자 원고 및 원고의 처 D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구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철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5. 2. 7.경 1,000만 원, 2015. 2. 9.경 1,000만 원, 2015. 2. 11.경 2,900만 원, 2015. 2. 12.경 5,000만 원, 2015. 2. 13.경 1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741)되었고, 위 법원은 2018. 7. 20. 피고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와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8. 11. 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