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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313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2. 8. 29. 피고 및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간 2012. 11. 30.까지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등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받은 사실, 피고 등은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잔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C에게 당일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D의 남편에게 1,000만 원은 면제받고 나머지 9,000만 원을 지급하여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면제받은 1,000만 원을 지급하면 C에 대한 3,000만 원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8. 29. 원고(주식회사 E)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C에게 송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나 D의 남편이 원고로부터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주장의 합의를 하였다

거나 이후 원고와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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