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200,000 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금채권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8. 1억 1,000만 원 (C 계좌로 송금), 2017. 1. 13. 5,000만 원 (D 계좌로 송금), 2017. 3. 13. 3,000만 원 (C 계좌로 송금), 2017. 4. 27. 1억 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8. 4. 30. 위 대여금 중 2016. 12. 8. 자 1억 1,000만 원 및 2017. 3. 13. 자 3,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 2018. 11. 19. 위 대여금 중 2017. 4. 27. 자 1억 원 가운데 5,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 1억 4,000만 원 5,000만 원) 의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1. 13. 자 원금 5,000만 원 및 2017. 4. 27. 자 잔존 원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대여 원금채권이 존재한다.
나. 이자채권 1) 갑 제 2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4. 27. 자 1억 원의 대여금은 이자를 월 1.5% 로 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0. 460만 원, 2017. 7. 10.부터 2017. 12. 11.까지 매월 465만 원, 2018. 1. 10. 45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 위 각 대여금 중 2017. 4. 27. 자 1억 원을 제외하면 이자를 월 1.5% 로 정하였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개인 간 금전 대차관계에서 복수의 차용이 있는 경우 그 이자는 동일하게 책정되는 점, 원고는 ‘ 위 각 대여금 외에 2017. 3. 말경 피고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8. 1. 경 이를 변 제 받았는데 위 대여 총액은 최대 3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1억 원 2,000만 원 )에 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