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48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 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B 다세대주택의 A 동 402호 발코니 부분 13㎡, A 동 501호 발코니 부분 10㎡, A 동 502호 발코니 부분 13㎡, B 동 501호 발코니 부분 12㎡, B 동 502호 발코니 부분 9㎡에 조립식 패널로 벽과 지붕공사를 하여 무단으로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각 위반 건축물 자진 철거 시정명령 통보, 현장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