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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17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정부시 D에 있는 E 건물 C 동에 관한 건축법위반

가. 건축법위반( 무허가 대수선) 피고 인은 위 E 건물 C 동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10월 말경 위 E 건물 C 동에서 의정부시장의 허가 없이 위 건물 201호를 201호, 201-1 호, 202호를 202호, 202-2 호, 301호를 301호, 301-1 호, 302호를 302호, 302-2 호, 401호를 401호, 401-1 호, 402호를 402호, 402-2 호, 501호를 501호, 501-1 호, 502호를 502호, 502-2 호, 601호를 601호, 601-1 호, 602호를 602호, 602-2 호, 701호를 701호, 701-1 호, 702호를 702호, 702-2 호 등으로 내벽에 설치된 출입문을 막고, 외벽의 일부를 허물어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등 내부 공사를 실시하여 총 12 세대를 24 세대로 늘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 선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무신고 증축)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201호 발코니 부분( 면적 1.958㎡), 202호 발코니 부분( 면적 1.958㎡), 301호 발코니 부분( 면적 1.958㎡), 302호 발코니 부분( 면적 1.958㎡), 401호 발코니 부분( 면적 1.958㎡), 402호 발코니 부분( 면적 1.958㎡), 501호 발코니 부분( 면적 1.958㎡), 502호 발코니 부분( 면적 1.958㎡), 601호 테라스 부분( 면적 8.033㎡), 602호 테라스 부분( 면적 8.033㎡), 701호 테라스 부분( 면적 8.033㎡), 702호 테라스 부분( 면적 8.033㎡ )에 새시, 유리창 및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증 축하였다.

2. 의정부시 F에 있는 E 건물 B 동에 관한 건축법위반

가. 건축법위반(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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