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18 2020고정137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2 층 단독주택 소유자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일자 불상 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 2 층 베란다에 바닥면적 18.23㎡ 의 하이 샤시 구조물을 설치하여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고발장, 위반 건축물 일부 시정에 따른 조사보고, 각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