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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9 2013고단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삼월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월리 마을 방향에서 무수리 마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위험을 느껴 정지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마름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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