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3. 9. 15:0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도흥2리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를 인주방면에서 염치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중앙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운행 중이던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금고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