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3.15 2012고합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베타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4. 21:01경 혈중알콜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 7260에 있는 지평부동산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덕산농협 방면에서 종합농기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