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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101100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 7,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약 1,75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86. 11. 15. 원고에 입사한 후 2011. 11. 29.부터 원고의 글로벌사업국 국내사업부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직원)이다.

나.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7. 15. ‘참가인이 ①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사이의 ‘C’ 출판과 관련한 재계약 체결을 담당하면서,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원고에게는 불리하고 B에는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② 원고의 승인 없이 원고의 로고 및 명칭을 B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무단으로 사용토록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3조, 제66조 제1 내지 3호, 제6호를 적용하여 참가인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2013. 7. 16.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7. 29. 이 사건 정직처분을 확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2013. 7. 31.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3. 8. 16.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경기2013부해1205)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3부해102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7. '참가인의 위 재계약 체결 관련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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