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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구합1014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6호증, 을가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원고는 상시근로자 170여 명을 고용하여 김포시의 시설물 관리운영과 김포시의 정책에 따른 공익사업 및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발굴집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⑵ 참가인은 2002. 8. 26. 김포시시설관리공단(2011. 3. 17. 원고로 통합되었음)에 입사하여 전문4급 직급으로 원고 산하 B 도자기체험장(이하 ‘도자기체험장’이라 한다)에서 도자기체험 지도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에 대한 정직처분 ⑴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2. 6. 28. ‘참가인이 ① 물품대금 정산 및 검수를 소홀히 하고, ② 직무관련자인 도자기 수강생으로부터 현금 80만원, 거래업체로부터 91만원 상당의 백자조형토 등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③ 일시사역 급여 460만원 가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④ 예산을 무단전용하여 기념품을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직원행동강령시행내규 제9조의2(투명한 회계관리), 제14조(금품 등의 수수제한), 제25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를 적용하여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2. 6. 29. 참가인에게 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임통보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2. 8. 14.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2. 8. 16.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⑵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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