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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8구합551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C 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4. 9.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2009. 3. 16. C으로 전적하였고, 2014. 1. 1. 원고로 다시 전적하여 원고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사무처장 D은 2016. 1. 8. 참가인에게 이사회 관련 자료를 챙겨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D의 지시를 거부하고 위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6년경 원고의 이사장 원고의 등기부등본에는 E가 ‘이사’라고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 내부에서는 E를 ‘이사장’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E의 직책수행비 관련 지출결의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 원고의 회계자료를 E와 D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C에 제공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하고 위 각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6. 참가인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같은 달 10.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마. 2017. 7. 10.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다고 의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7. 참가인에게 2017. 8. 18.자로 참가인을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바. 참가인은 2017. 7. 27. 원고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17. 8. 17. 개최된 재심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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