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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08 2017고단4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1세) 와 연인 관계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말경 18:00 경 목포시 C 103호에서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이 씨 발년, 콱 죽여 분다.

배창시를 찔러서 긁어 파 분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냄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들이 대,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22:0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노래방 호수 불 상의 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피해 자로부터 리모콘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29. 04:00 경 목포시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위 술집 주인과 말다툼을 하여 창피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두피 열린 상처, 늑골 골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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