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14]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피해자 C( 여, 20세) 과 교제하였다.
1. 상해
가. 2016. 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시간미 상경 충주시 D 건물 203호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과 두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6.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 시간미 상경 충주시 E 건물 4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서랍 장을 집어 던져 옆구리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04:07 경 충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2017.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07:00 경 충주시 E 건물 401호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노래 가사에 다른 여성의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무릎에 바르고 있던 과산화수소를 피해 자의 왼쪽 눈에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결막염을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28. 23:11 경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1 층 현관문이 잠긴 상태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옆 건물 담장을 밟고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 인은 위 1, 2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