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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1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2:00경 부산 수영구 망미2동에 있는 망미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쪽으로 운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전단지 배부 아르바이트 의뢰를 위해 만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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