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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24 2014고합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8: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젖탱이 큰 것 좀 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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