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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9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21:25경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4번가길 109에 있는 갈림길에서 학교를 마치고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6세)를 뒤에서 따라가 “학생”하고 불러 돌아보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이에 놀라서 멈춰서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어깨를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술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피해자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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