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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6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8:0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성북고개 마을버스정류소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C(여, 14세)에게 학교까지 태워다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다리 사이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음란동영상을 재생시킨 상태로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동영상을 보게 하고, 이에 겁을 먹어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입은 체육복 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D, E, F, G의 각 경위서, H, I의 각 경위서 및 성찰문

1. 수사보고(음란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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