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8. 21: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17세)이 고기를 굽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8. 21: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이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주러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저장 CD에 수록된 각 피해자의 진술, 각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