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42556
분담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및 피고의 정산금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대출금 중 50%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30,000,000원 중 1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②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072,860원과 가산금 3,874,010원 합계 31,946,87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106,370원과 가산금 663,190원 합계 22,769,560원, 2010년 종합소득세 18,723,700원 중 하반기분 9,361,850원이 원고에게 부과되어 현재 미납된 상태이므로 피고가 이를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원고는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추가 가산금,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2010년 종합소득세의 추가 가산금, 2011년 종합소득세와 가산금도 함께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2013. 4. 30.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2015. 5. 7.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2010년 종합소득세 중 하반기분만을 본소 청구취지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③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대한 월세 2,376,000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므로, 그 월세의 절반인 1,188,000원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샌드애니메이션 공연을 진행한 E에게 공연개런티로 20,6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