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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구합5598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울산울주군온산읍 온산로 249-5에서고철수출입업등을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A으로부터 받은 2010. 11. 25.부터 2010. 12. 15.까지 매입세금계산서 4매(합계 12,914,000원), 2011. 1. 10.부터 2011. 6. 6.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합계 52,403,000원, 위 총 16매의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하 ‘제1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근거로, 피고에게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부가가치세와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0년 2기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0년, 2011년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7.부터 2013. 12. 30.까지 B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2매(합계 156,552,000원, 이하 ‘제2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근거로, 피고에게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부가가치세와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3년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

순번 처분일자 부과처분내용 금액 1 2015. 8. 10. 2010년도분 법인세 2,683,390원(가산세 1,391,999원 포함) 2 2015. 8. 10. 2011년도분 법인세 16,014,890원(가산세 8,699,593원 포함) 3 2015. 8. 11.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08,650원(가산세 1,417,254원 포함) 4 2015. 8. 11.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54,440원(가산세 5,514,142원 포함) 5 2015. 9. 1. 2013년도분 법인세 24,331,240원(가산세 6,878,015원 포함) 6 2015. 9. 1.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791,110원(가산세 12,364,888원 포함)

라. 피고는 경주세무서의 2014. 4. 17.부터 2014. 5. 28.까지의 세무조사결과와 피고의 2014. 6. 13.부터 2014. 5. 31.까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 2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자료로 보고, 원고에게 2015. 8. 10.과 그 다음날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4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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