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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02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감정결과 톨루엔 성분이 검출된 점, 원심증인 D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수정액, 보드펜, 테이프 등이 다량으로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서 물품정리 작업을 하도록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수정액, 보드펜, 테이프 등이 다량으로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서 수정액 뚜껑을 열어보거나 입으로 테이프를 찢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정리 작업을 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점 및 나아가 최근에 나오는 수정액이나 박스테이프에는 톨루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D,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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