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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89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몸 안으로 톨루엔 성분이 들어가 다음날인 2013. 11. 15. 09:30경 실시된 피고인의 소변검사결과 톨루엔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의로 톨루엔을 흡입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본드 흡입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3. 3.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서울보호관찰소로부터 출장 내지는 출석지도를 받으며 환각물질 흡입 여부를 관리감독받아 온 사실, ② 위 관찰소 직원 C는 2013. 10. 29. 19:00경 불시에 피고인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폐업 처리 중인 문구점 정리 일을 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2013. 11. 15. 14:00에 위 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변검사를 받을 것을 고지한 사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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