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980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20]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의료기구인 전압기, 세척기, 문신기계 등을 사용하여 D의 좌측 가슴부터 팔뚝 부위까지 용 문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본드인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8. 22: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E 옆 창고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본드인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2. 12:00부터 12:40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식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1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3cm)를 들이대고 "무릎을 꿇어라,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07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8. 15:4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