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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73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본드를 흡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소변에서 톨루엔 성분이 나왔다는 감정의뢰회보서와 증인 C의 진술만으로 본드를 흡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본드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2014. 4. 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 한다

)에 피고인에 대한 소변 검사를 의뢰하였고, 국과수는 감정 결과 소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검출되었다고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2) 본드에는 톨루엔이 들어 있고, 보통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물질을 흡입할 경우 2 내지 3일 내에 소변에서 톨루엔이 검출된다.

3) 본드는 제품에 따라 톨루엔 외에 시클로헥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공판기록 제70쪽), 대부분 톨루엔이 주성분이고, 시클로헥산이나 다른 성분들은 소량이어서 본드를 흡입하더라도 소변에서 시클로헥산 등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공판기록 제41, 45쪽). 4) 톨루엔은 본드 외에 페인트칠이나 도료(락카) 작업을 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흡입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공판기록 제36쪽), 피고인은 201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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