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2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환각물질 흡입의 점)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601 오공본드' 불상량을 투명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I에 있는 폐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601 오공본드’ 불상량을 투명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거주하던 폐가에서 ‘601 오공본드’ 8통과 본드가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 70개가 발견된 점, ② 피고인의 소변과 위 ‘601 오공본드’ 8통 및 투명 비닐봉지 70개에서 모두 톨루엔 양성 반응이 나타난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철물점에서 위 ‘601 오공본드’ 8통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601 오공본드'를 흡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