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환각물질 흡입의 점)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601 오공본드' 불상량을 투명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I에 있는 폐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601 오공본드’ 불상량을 투명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거주하던 폐가에서 ‘601 오공본드’ 8통과 본드가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 70개가 발견된 점, ② 피고인의 소변과 위 ‘601 오공본드’ 8통 및 투명 비닐봉지 70개에서 모두 톨루엔 양성 반응이 나타난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철물점에서 위 ‘601 오공본드’ 8통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601 오공본드'를 흡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