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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04 2014고합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당진시 J에 있는 제진기 제조업체 ㈜K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K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를 보좌하며 ㈜K의 자금관리 및 지출을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외에 ㈜K의 제진기 납품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L는 ㈜K의 전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담당 임직원들에게 ㈜K에서 제작한 제진기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납품금액의 약 5~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사례금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의를 하여 납품계약이 성사되면, 위 비율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사 발주 대가로 제공하기로 L와 공모하였다.

『2014고합64』

1. 뇌물공여

가. 피고인 A(이하 2014고합64호 사건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와 B, L의 공동범행 1 M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L는 2012. 11.경 한국농어촌공사 N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M’ 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무렵 위 지사 O팀 차장 P에게 위 공사를 ㈜K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위 지사는 2012. 11. 27.경 ㈜K에게 위 공사를 758,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이에 L는 2012. 12. 6.경 피고인 및 B의 결재를 받아 ㈜K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전주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 위에 정차한 Q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위 P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네주고, B은 2012. 12. 10.경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 주차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위 P에게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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