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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8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 주로 623 신복사거리 앞 도로를 갈 삼 사거리 방면에서 부흥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며 부흥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욱일 아파트 방면에서 부평어 울림센터 방면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 여, 42세) 의 우측 다리 및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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