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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신복사거리 교차로를 신 트리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부흥 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주의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C(56 세) 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 19:30 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굴 포 먹거리 타운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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