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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ALTIMA 2.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투가 매우 어눌하고 혀가 꼬여서 대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부흥 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23:35경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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