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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18:05 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04번 길 17 건영 사우나 앞에서부터 같은 구 부흥로 307 금화저축은행 앞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8:0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로 307 금화저축은행 앞 도로를 건영 사우나 방면에서 부흥 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정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부평시장 방면에서 금화저축은행 방면으로 횡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여, 70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0 부 위의 골절 (Fracture of T10 level)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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