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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8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흥 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7 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와 위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각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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