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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요양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부흥 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 세), 피해자 H(2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03:35 경 인천 부개동에 있는 부 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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