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09 2014가합1828
방해배제 및 위자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C빌라 가동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는 원고의 딸 D이 소유하고 있고, 같은 빌라 가동 302호(이하 ‘피고 소유 주택’이라고 한다)는 피고가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 11월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소유 주택의 하수도 배관에서 물이 새어 나와 이 사건 주택의 화장실 천정에 물이 흘러내리고 악취가 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청구취지와 같은 누수방지 공사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이 D의 소유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소유 주택의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