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2. 7. 1.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C초등학교 연구예술교육부장으로서 D, E 사업(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경비관리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1.부터 2015. 12. 9.까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금 횡령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을 담당하면서 강의시수를 늘려 강사비를 과다 지출한 후 본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학교회계 공금을 횡령하고, 평생교육거점학교 사업(이하 ’이 사건 평생교육사업‘이라 한다)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후 서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고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4. ‘원고가 2014. 2. 8.부터 2015. 10. 1.까지 이 사건 예술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강사 37명의 협조를 얻어 강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128회에 걸쳐 76,998,772원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2015. 7. 17. 이 사건 평생교육사업에 관하여 업무협의회비 명목으로 20만 원, 의상비 명목으로 3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받아 같은 달 18일 개인적인 식비, 옷 구매에 사용하는 등 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횡령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었다. 라.
피고는 2016. 9. 8.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횡령사실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