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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0 2018구합53047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3. 1. C초등학교로 전보되어 5학년 1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3. "원고는 2014. 6. 3.경 C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여, 11세)의 허리를 감싸며 배를 끌어당겨 의자에 앉히고 의자에서 일어난 피해자 D의 반바지 속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고는 이를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6. 초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576, 2015전고8(병합)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2. 22.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21, 24 내지 41번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고를 징역 6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22, 23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유죄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은 2017. 9.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형사재판을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5. 2. 9. 원고의 위 강제추행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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