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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194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부터 2011. 3. 31.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학교를 관할하는 감독관청이다.

나. 피고는 2010. 4. 6.부터 2010. 4. 8.까지 C초등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초등학교 교장 D과 원고가 공동으로 학교 재정에 6,979,500원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고, D과 원고에게 공동하여 변상금으로 6,979,50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였다.

- 피고 소속 강북교육지원청(당시 명칭: 강북교육청)은 2009. 12. 1. C초등학교의 영어체험실 인테리어 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대금 1,694만 원에 도급하고, 그 후 2010. 1. 12. 대금을 지급하였다.

- C초등학교 교장 D은 영어체험실의 규모를 더 크게 하기 위하여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2009. 12. 1. E에 강북교육지원청이 직접 도급한 것에 추가하여 대금 2,000만 원 상당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도급하고, 2010. 1. 19. 대금을 지급하였다.

- D은 위와 같이 E에 추가로 공사를 도급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공사내역이 포함된 견적서 등도 받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학교회계 집행에 있어 학교장을 보좌하는 계약 실무책임자이자 학교회계 출납원인데, 학교장이 위와 같이 추가 공사를 도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준공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 2010. 4. 8. E의 직원, 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 실사를 한 결과 영어체험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복도 벽체 목작업’이 60㎡ 부족하게 시공된 것을 비롯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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