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석유판매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용 공차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여수시 B 소재에 등록된 석유판매업소인 ‘C 주유소 ’를 운영하면서, 2015. 5. 30. 등유 이동 배달차량 주유기의 사용 공차가 -900ML 로( 법적 기준 : 100L 기준 ±750ML, 0.75%) 총 364L에 관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량에 미달되어 석유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정량에 미달된 석유가 판매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정량판매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피고인의 이동 배달차량 주유기 사용 공차가 정량에 미달되게 측정되었다는 결과 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의 책임으로 정량에 미달되는 석유가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의 C 주유소에는 고정식 주유기 12 기, 이동식차량 주유기 2 기( 경유 차 1개, 등유 차 1 기) 가 있는데, 피고인은 2014. 8. 6. 한국기계 전기 전자시험 연구원의 정기 검정을 받아 고정식 및 이동식차량 주유기에 대하여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한국기계 전기 전자시험 연구원은 검정할 때 최대 허용 오차 검사를 수행하여 기물에 대한 합격 판정을 한 후 봉인을 하여 최종 완료하고, 이와 더불어 검정 시 주유기의 전자 부, 유량계, 봉인훼손 및 누 유 등과 표시내용을 확인한다.
정기 검정 합격 판정을 받은 주유기는 주유기의 오차가 검정 공차 (0.5% 이내) 내에 있음을 의미하고, 검정의 유효기간은 2년 또는 3년이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