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영동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2014. 2. 24. 이 사건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의 정량을 조사한 결과 주유기 9대 중 1대(기물번호 0018265,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가 법정 사용공차(20ℓ기준 ±150㎖)를 벗어나 정량에서 170㎖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와 같은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4. 5. 4.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 6. 11. 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유기는 검정기관의 합격 판정을 받아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주유기의 봉인을 훼손하거나 물리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주유기가 정량에 미달하여 주유되고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계측 오류의 정도도 사용공차를 불과 20㎖ 벗어난 것인데다 전체 주유기 9대 중 이 사건 주유기만이 사용공차를 넘어서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유기의 오작동으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모두...